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성급 장교 (문단 편집) == 특징 == 군대에서 장성급 장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군대가 [[오합지졸]]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인원만 배치하는데 이것이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하는 과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다. 미군처럼 규모가 큰 군대도 장성급 장교를 줄이는 추세이지만 [[주한미군사령관]]처럼 중요한 보직이라 없앨 수 없는 보직은 주 업무가 서로 겹치는 2개 이상의 보직에 한해서 1명의 장성급 장교가 전담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한미연합사 참모장은 육군 제8군사령관을 겸직한다.]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장성급 장교의 계급장은 [[오망성]]을 사용한다. 중국은 전투병과의 장성이 오망성이고 기행병과의 장성은 육망성이다. 장성급 장교가 많으면 보직의 역량에 비해서 계급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장성급 장교가 많으면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상위 보직과 하위 보직의 계급이 같아서 항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계급이 같으면 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사하는 명령권이 축소된다. 군대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체계인데 계급이 같으면 상급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자신에게 불리한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오른다. 장성급 장교가 너무 많으면 군대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인민군]]인데 고위 인사라면 어떠한 명분이든 붙여서 대장으로 진급한다. 특히나 북한의 지배층인 [[백두혈통]]이면 정치 경험이나 군대를 통솔한 경험이 없어도 대장으로 진급한다. [[김경희(1946)|김경희]]와 [[김여정]]은 정치적 역량이 전혀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비서인 [[김정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장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북한에서 중요한 보직은 원수의 하급자인 [[조선인민군 차수]]가 담당한다. 차수는 오로지 조선인민군에만 편제된 계급인데 많은 국가의 군대에서는 최고급 장성이 [[대장(계급)|대장]]이고 규모가 작다면 장성급 장교가 없거나 있어도 [[소장(계급)|소장]]이나 [[중장]]이 마지막이다. 대장의 상급자인 [[원수(계급)|원수]]도 명예직이거나 세계 대전 수준의 전쟁이 발발하여 세계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사령관에게 확고한 지휘권을 주려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계급이다. [[오마 브래들리]]는 종전 이후에 원수로 진급하고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유럽 방면의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많은 대장과 원수를 통솔하는 입장임을 감안하여 원수로 진급하였다. 아니면 입헌군주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주가 명예직으로 국군의 원수를 겸임하기도 한다. 그런데 차수는 대장보다 높고 원수보다 낮은 계급인데 정상적인 군대라면 탄생할 수가 없는 계급이다. 차수를 국군의 계급으로 만들어서 계급장을 제작하면 별이 4.5개인 난해한 계급장이 만들어진다. 장성급 장교의 연령대는 대부분 50대 이상이다. 이론상으로는 40대 이하라도 장성급 장교로 진급할 수 있는데 건군기에 전시상황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백선엽]]과 [[손원일]]처럼 30대에 장성급 장교로 진급하는 장교가 많았다. 장교로 임관하면 [[소대장]]부터 합동참모의장까지 많은 지휘 보직이나 참모 보직을 역임하는데 과거처럼 지휘관만 역임하는 방식이라면 30대에도 충분히 장성급 장교로 진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높은 지위만큼이나 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군인이다. 국군을 통솔할 권한이 주어지는 장성급 장교는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도 장성급 장교는 정책의 기조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쿠데타의 유혹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2021년]]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발하여 국가의 수장이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한국에서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사전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다시금 쿠데타가 일어났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